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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민 등친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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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단속 결과 393명 구속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발생 이후

전국 전담 검사·수사관 지정·운영

‘인천 건축왕’엔 범죄단체 조직죄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39%↓

피해금액 7744억→4472억으로

정부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년간 160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됐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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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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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비롯해 주범 1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사건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대출 상품을 이용해 대출금 약 73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이 징역 14년, 공범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9명, 전담 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왔다. 검찰·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가 당분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1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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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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