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회 컨설팅…3월 1차 진행 후 수수료 안 내 2차 못 받아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 높아…“김앤장 선임비는 있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가들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올해 초 컨설팅(위탁형)을 받겠다며 신청을 했고, 지난 3월28일 1차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을 하는 민간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는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노동자 수가 43명이었던 아리셀은 1회당 3만원을 내야 한다. 사업장에서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수수료 미납 시 컨설팅은 종료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등) 본격적인 컨설팅은 2회차부터인데 (2회차를) 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3만원이 없어 2차 컨설팅을 못 받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 2차 컨설팅이 사고 전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리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아리셀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돈은 있고, 안전보건 컨설팅을 이어가기 위한 3만원은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화재 사고 이후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