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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채 상병 사망 수사’ 경찰 발표는 임박했는데···공수처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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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9월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해병대 예비역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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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 수사가 채 상병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수사 외압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공수처 수사는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책임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짓고 곧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 수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반대해 최종 이첩 서류에선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실 등의 개입이 부당했다는 방증이 된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해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수사를 개시한 후 약 11개월 동안 사건의 진상을 명쾌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수처는 2일 현재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고 수사 내용을 ‘중간 점검’ 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조사하는 단계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는 중”이라며 “그런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관계자 중 일부는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1년)은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주요 인물들의 통신내역을 이미 대부분 확보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수사 외압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군 수뇌부 등 핵심 사건 관계자들 간 통화내역을 토대로 전날 ‘대통령실 등 윗선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박 대령 항명 사건 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통신조회 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즉시 이첩기록 회수와 수사 개시를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기에 이를 전제로 한 해병대 사령관의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보류 지시는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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