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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사에 “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을 해 갑질 논란을 산 초등학교 교장이 ‘감봉’ 처분을 받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임 여성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이 없다", "빚이라도 내서 옷 사입고 다녀라" 등의 말을 해 갑질 논란을 샀고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은 갑질로 관리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0건이었다"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교직원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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