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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싸움판 된 국회 청원장… ‘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 청원도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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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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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22일 각각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달라는 청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대한 국민청원이 여야 지지자들이 세 대결을 벌이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 올라온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5만1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다. 정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다른 청원도 1만2942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36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된다.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접수되자 이를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이 청원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도 이날 5만3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주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10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수많은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즉각 발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군이 폐쇄적으로 사건·사고 은폐에 매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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