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앞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죄 조항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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