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 사퇴' 전임자와 다른 선택…시급한 과제 끝냈다는 판단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법조계 "탄핵심판, 오래 걸릴 듯"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88인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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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전임자들과 달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 의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의결로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공백을 막기 위함이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즉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냈고, 이로써 대통령실과 여당도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송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는 바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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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주요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끝나도 이사 선임을 할 수 없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도 할 수 없게 된다.
김 부위원장도 탄핵 가능성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야당이 이미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았다. 향후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발휘해 야당과 맞선다면, 그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소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첫 방통위원장 탄핵인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헌재의 고민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재임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자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등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직 검사 탄핵안도 이어지고 있어 1~2개월 내 결론을 내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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