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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法,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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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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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50대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최고 10m 높이에서 진행돼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여기에 현장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핸드레일은 곳곳이 부식돼 부실하거나 소실된 상태였고, 추락 방지용 안전 고리를 핸드레일에 걸면 이동이 불편해 이용하지 않는 작업자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고,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려는 태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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