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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결국 국감 도마 위…방송통신 주요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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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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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제4이동통신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또 한번 무산된 가운데, 제4이통의 역할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감에선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최고 납찰가인 4301억원을 제시해, 5G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으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최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8번째인 만큼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제4이통의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불구, 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지만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둔 부분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가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기존의 허가제에서 재정능력을 중복 검증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규정했던 것”이라며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으면 이 면제조항 역시 개정해서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주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오히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해 부실한 사업자가 제4이통사업자 선정 경쟁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고 일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제4이통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신규 사업자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000억 원 수준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4이동통신사의 필요성, 사업성, 도입 절차 등 제4이동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도 국정감사 이슈로 언급됐다.

현재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2월에는 구체적인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개정안은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통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라며 ”다만,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면 이전에 지적되었던 소비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방송통신 부문 주요 이슈에는 ▲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지원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방송콘텐츠대가 분쟁조정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부관 ▲OTT 시대의 지역방송 지원 ▲방송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송협찬 제도 ▲미디어 통합법 추진 ▲해외 미디어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운영 등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이 거론된 가운데, 올해의 경우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이 과기정통부가 아닌 방통위 핵심 의제로 오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미디어법의 경우 방송, 통신, OTT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현행 수직적 규제 하에서 소관 부처와의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통합미디어법은 방송에 대한 수평적 규제,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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