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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사실과 무관”…검찰 증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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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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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간소화하라고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로부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공소장에 왜 들어갔냐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이날 “전체 범행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만배의 단일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범행 도구이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결이 다른 이야기”라며 “(공산당 프레임이) 선거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당시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 증거목록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짚은 재판부는 “참조 사항에 이재용, 이건희 애도 관련 기사가 있다. 사람이 죽었으면 다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데, 그게 이 범죄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넣었나”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 입증 취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적시한 부분도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지적했다. 법원은 “누구와 유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예훼손 사건의) 본류가 아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대장동 (배임 등) 본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정(재판을 미뤄 기일을 추후 정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다음 기일인 9월2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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