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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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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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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 5일) 이후로 미뤄졌다.

AP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공판 연기엔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公)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해 보이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형량이 정해짐으로써 구금이 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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