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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최재영 수심위'는 기소 결정…尹대통령 부부 다시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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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7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

명품가방 등 선물 '직무 관련성' 인정 취지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적용 재검토 가능성

尹대통령, 신고 의무 위반 문제도 재점화

검찰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체코 공식 방문 마치고 22일 귀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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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는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하면서다.

수심위 판단은 최 목사가 영부인에게 건넨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당장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 끗 차이' 기소…최 목사 '새로운 증거' 통했나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심의위원들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8(공소제기)대 7(불기소)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회의는 서울중앙지검과 최 목사 모두 2시간이 넘도록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일부 외부 위원은 양 측의 브리핑이 끝난 뒤 재차 검찰 수사팀을 불러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을 캐물었다고 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화장품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로 최 목사의 선물이 취재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최 목사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불기소를 염두에 둔 듯 유도심문을 했었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여태껏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영상 및 녹음파일을 준비해 위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수심위원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영상의 경우 10분가량 재생했기 때문에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부부, 다시 '위법' 논란 한복판으로

앞서 지난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수심위는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반대 취지 결론을 내렸다. 당장 수심위 결론을 두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올 수 있다. 물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대가성'까지 갖춰야 한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을 인정한 것이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있다. 최 목사는 줄곧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두 번의 수심위 권고를 모두 있는 그대로 따를 경우,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무죄, 준 사람은 유죄'라는 수사 결론이 법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여전히 남아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같은 사안 다른 결론 수심위의 '권고'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이 없다. 과거 수심위 사례를 보면, 검찰 수사팀이 수심위와 다른 결론으로 사건을 처분한 경우가 수심위 의견을 수용한 사례보다 더 많았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수심위 판단을 무시하고 애초 수사 결과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경우 짊어질 부담은 적지 않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서 새로운 여러 증거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수심위 위원 과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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