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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金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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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심의위원 8명 모두가

직무 관련성 인정한 건 아니다”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씨가 25일 위증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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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 번째로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8대7로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와는 별개로 김 여사와 최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8명이었지만, 이들이 모두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 결과,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난 만큼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면서 디올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금지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금품 공여자인 최씨가 처벌되더라도 김 여사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디올백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최씨를 기소할지 여부를 표결하면서도,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다. 한 비법조인 심의위원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법 조문 해석상 공여자는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며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의 ‘누구든지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대해 검찰은 입법 취지와 판례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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