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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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늘(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 및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한 뒤 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 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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