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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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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현역 의원 최대 20여 명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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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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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

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구자근 의원은 불법 기부행위, 조지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 집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조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각각 고발된 진선미·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달 27일 무혐의 판단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아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내면서 의원들의 최종 처벌 수위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총선은 검·경 수사준칙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된 선거로, 검·경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처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바 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도 공소시효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검·경이 사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수사준칙 관련 검·경협의체 논의가 종료될 무렵인 2022년 말에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측은 검·경협의체에서 논의한 사안만 수사준칙 개정 사안에 포함하자며 반발했다고 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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