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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 막말...대부분 벌금형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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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김 의원 뿐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욕 글 작성자 23명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1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도 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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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정·반성' 고려...'구체적인 성적 모독 아니다' 무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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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작성자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지,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고려했습니다. 희생자를 향해 2차 가해는 대부분 성적 모독이었습니다. 다른 벌금형 사건과 모욕의 내용이나 표현도 비슷했지만 '노골적으로 남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한 게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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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악영향
━참사희생자를 향한 난도질은 매번 반복됩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은 명예회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는 "재난 참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기준이 없다 보니 표현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것에 맡길 수밖에 없다" 며 처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을 약속해 인식개선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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