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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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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허위·과장광고로 유료 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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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 통보
"무료 회원에게 할인 쿠폰 주는 것처럼 꾸며 유료 결제 유도"
한국일보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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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관련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다크 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되돌려주는 정책 등 이용자의 이익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공개한 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내용을 보면 알리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체험 기간(30일)을 두는데 이 기간에는 구매금액 2%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다. 5달러어치 상품 할인 쿠폰 4개는 유료 회원으로 전환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알리는 무료 체험 기간에도 이용자가 상품 할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고지했고 무료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기능을 노출시켜 유료 회원으로 즉시 바꾸도록 유도했다. 이 방식으로 무료 가입자가 유료로 전환할 때 연회비가 결제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불을 기존 결제 수단으로 하는 대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알리는 카드 취소 환불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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