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에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대한항공 측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 노조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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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는데,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기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화물사업부와 함께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안정적 화물 노선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여객 4개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28일 노조는 서울남부지법에 화물사업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심문 기일은 내달 6일이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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