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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1300억원대 금융사고' 신한투자증권, 책무구조도 적용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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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이코노믹리뷰

사진=신한투자증권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책무구조도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관리자급 임원들까지 제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11일 홀세일그룹 산하 국제영업본부의 법인선물옵션부가 ETF LP 업무를 하던 중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1300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자기자본 5조5257억원의 2%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해당 부서가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JP모건과의 허위 계약을 만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통 증권사에서 자잘자잘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운용 사고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를 통제하는 임원들이 모를 수도 있다"며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사례는 다르다. 직원이 JP모건과 없는 거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못 찾았다는 것은 내부통제 설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작업에 들어가고, 올해는 이를 실제로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에 선제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월 31일 긴급브리핑에서 "개인적 일탈, 조직적인 문제에서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내부 통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책임 범위가 임원들을 비롯해 대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에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제도로, 특히 대표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라는 중책이 부여된다. 그간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에 빈번히 발생하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내년 7월까지로, 기한이 내년 1월인 은행·금융지주보다는 다소 늦은 편이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아직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태가 책무구조도의 제재를 받는 일은 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기존에 마련한 책무구조도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전까지 업데이트된 시행령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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