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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민주당, 윤 대통령 7일 기자회견에 "사과로 안 돼"…'특검 압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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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축하공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4.11.0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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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한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농성·장외 집회 등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예고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쇄신 개각을 요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릴레이 농성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 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를 전후로 해 '1·2차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1차 비상행동 기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진다. 2차 비상행동은 본회의 표결 직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본회의 재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28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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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법사위 김승원 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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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한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속 여당 의원 3명 전원은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이전 특검법 수사 대상 8개에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해 총 14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장외집회를 이어간다.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첫 장외집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열었는데, 오는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그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당초 대전에서 단독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행동행진에 함께 하자는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시민단체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전까지 개별 의원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한 경우는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 구호를 외칠 정도로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겠단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오는 9일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단체 측에도 탄핵 문구를 빼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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