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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단독] “2개월 뒤 돌아올 텐데”…성비위 의혹 복지관장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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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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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관장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인천 남동구 ㄱ사회복지시설 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사항 알림 문서를 보면, 징계위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회복지시설 ㄴ관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ㄴ관장의 정직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ㄴ관장은 ㄱ사회복지시설 소속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ㄴ관장은 지난 8월 횡단보도에서 ㄱ사회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신체를 4∼5차례 팔꿈치로 치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신고가 ㄱ사회복지시설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전달되자 ㄴ관장은 신고인을 찾기 위해 2차 가해를 하고, 지난 5월 있었던 회식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 직원과 ㄱ사회복지시설 직원, ㄴ관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신고인의 신고요지에 따라 제3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징계위 처분을 두고 사회복지계에서는 피해직원에게 사실상 직장을 떠나라고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ㄴ관장과 피해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는 관장이 정직 이후 직장에 돌아오면 한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직원은 해당 사건 이후 ㄴ관장이 없음에도 사무실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동구 징계위원회 담당 부서에서는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가 제출됐다.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에서도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관장을 피해자가 없는 다른 층으로 옮기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에서는 “성희롱에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관장이 해당 행동을 하는 등 전반적인 피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행동이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ㄴ관장은 “길을 건너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질뻔한 상황에서 직원과 몸이 부딪혔다. 당시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성희롱에 대해서도 징계위에서는 성희롱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귀한다면 해당 직원을 배려해 별도 근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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