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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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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는 해석의 문제”라지만···이동환 목사 ‘정직 2년’에 다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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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시작

경향신문

이동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8월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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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이 목사 측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교리가 아닌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부분은 감리회의 교리가 아니라 내부의 조직적 규정이고, 제정 과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감리회 교리상 동성애에 대한 판단은 없고, 장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해 향후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목사 측은 장정 개정 절차에 참여했던 목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1심은 “정직 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도 내놨지만, 이 목사 측은 정직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 측은 “법원이 이 사건 정직 판결의 하자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원고뿐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감리회 내 분쟁상황을 해소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 대해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지난 7월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의 출교 효력은 정지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목사는 “그간 소송에 정성을 담고 싶어서 출석해 왔다”며 “1심 판결에 이견이 있어 항소한 만큼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결국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교회의 낙인으로 목숨 잃는 사태 없어야”
https://www.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312170900011



☞ [단독]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90943001



☞ 법원,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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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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