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5일 선거법 선고 겨냥 경고
100만여명 무죄 탄원 거론도
법원 “1심 재판 생방송 안 한다”
인파 대비 보안경계 강화 방침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단 걸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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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병주 최고위원이 최근 친명(친이재명) 조직이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한 걸 거론하며 “국민의 분노와 절박함을 담은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국민의힘 주도로 요청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 선고 당일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질서유지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선고 재판은 기존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바꿔 진행한다. 법정에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한다. 법원의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기존 청사 인력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법정 내에도 보안관리대원을 늘리고, 법정 출입구 통제 및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역시 추가 경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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