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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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특히 2만여명의 청년들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정치권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과세 강행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있따르고 있다. 한 게시물에는 무려 2만3000여명의 청년층이 동의를 표하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과세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 밝힌 A씨는 청원을 통해 "당장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가 너무 성급하다"며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온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는 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30대 투자자 B씨는 "서학개미처럼, 코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을 떠나도록 정치권이 유도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촘촘한 규제로 토종 산업군이 죽어나간 상황인데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육성, 이후 과세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사실 가상자산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당인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 뿐 아니라 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미비한 데다 선진국처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탓이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마맞춘 것으로 산업적 이해가 담긴 법안은 아니다. 또 국내 시장의 과세 시스템과 별개로, 해외 사업자와의 조율이 충분치 않아, 결국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코인 투자자금도 결국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마스크 등 웹3 시장 자체를 정치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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