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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제 22대 총선

민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유예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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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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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50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올려 시행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반박한 것이지만,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거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확대간부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 세법 심사에 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다른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당 지도부에서 기술적·실무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국내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해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OECD에서 2027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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