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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산 광복동서 영도까지 헤엄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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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베트남인 A씨(30대)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가 이상한 느낌을 들어 오전 3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영도까지 200m 이상 헤엄쳐 건너갔다.

육지에 올라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뒤쫓은 끝에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가 버리고 간 차량에서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토대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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