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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창단장 지시에 따라 여고생을 직접 학대한 여신도 B씨(53)와 40대 C씨에게 징역 30년,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유기·방임한 어머니 D씨(52)에게도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 여신도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17)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E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또한 E양이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는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만에 숨졌다.
E양의 어머니 D씨는 치료가 필요한 E양을 학교와 병원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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