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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빗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 거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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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래란 동일 자산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되고 있다.

이번에 빗썸이 도입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기존 거래소들이 사후적으로 자전거래를 모니터링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심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오픈 API를 통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대상으로, 체결되지 않은 기존 주문과 동일 자산의 추가 주문 중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이용자가 체결되지 않은 매도 주문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동일 코인에 대해 매수 주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후자의 주문이 차단된다. 이를 통해 기존 주문은 유지하면서도 자전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거래의 공정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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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통한 주문 외 수동 주문 등은 기존의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경고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화된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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