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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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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