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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특허청, 국제공조 강화로 국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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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에 이어 디자인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완성… 수요자 의견 적극 수렴, 조약 가입여부 면밀 검토 방침

머니투데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왼쪽 3번째),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왼쪽 5번째), 김지맹 특허청 과장(왼쪽 4번째)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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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Riyadh DLT)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약은 출원일 인정요건 및 출원서 필수기재사항 규정, 기간연장·권리회복 등 구제절차 마련,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비밀디자인 등 디자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번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디자인법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여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달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출원 전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시에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경우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디자인'(디자인의 일부 부분만을 실선 도면으로 표현하여 권리범위를 넓히는 출원방법)이나 '복수디자인'(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개의 디자인들을 첨부해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해야한다.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켜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는 않았다" 며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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