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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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30대)씨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동창인 30대 B씨를 숨지게 했다는 사건 인과관계를 추가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씨를 일단 석방 조치하고 검찰 요구사항에 맞춰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유치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라며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수준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둘은 당시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에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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