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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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 기술부사장 배모(44)씨도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비트소닉 코인(BSC)’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발행 주체임에도 회사 자금으로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바이백(buy-back)’ 수법을 쓰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며 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은 지난 7월 “신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상화폐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 중첩적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는 이유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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