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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수천명을 속여 2000억원을 갈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 운영자에게 추징금 130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노인·북한이탈주민 등 4400명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건 주범 고아무개(43)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9∼2021년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0년, 추징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고씨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형태를 바꿔가며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고씨 등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판결 확정 뒤에도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집중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고씨가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고가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 예금 및 외화 등 각종 자산을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한 아내의 명의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검찰은 또 주거지에서 다수의 미술품, 귀금속 등을 확인하고 이들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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