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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역대 최대 ‘3천억 횡령’ 경남은행 일부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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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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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향후 6개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정직부터 견책까지의 조치도 내렸다.



경남은행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3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피에프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간부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회삿돈 3089억원을 빼돌린 것이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주식투자 등에 쓰였다. 검찰에 기소된 해당 간부는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중징계 처분은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한테 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피에프 대출 업무를 맡겼고, 본인이 취급한 대출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겨 직무분리를 통한 내부통제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기존 피에프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과 일반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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