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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사설]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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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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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검사 탄핵을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듣는 현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 한번 없던 자들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4일 표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등 차장검사 3명도 “위헌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헌법 정신을 거론한다. 어이가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이야말로 헌법 정신이다. 지금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선 먼지 털듯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온갖 비위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든 봐주려 하지 않았던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도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려 9개월 동안 묵혀두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정상적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적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출장 조사’를 해놓고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었는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탄핵 제도를 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누구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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