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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승만 첫 계엄령부터 尹대통령 9번째 선포까지…과거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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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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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치권과 과거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상계엄은 총 8차례 나타난다.

헌정질서가 시작된 후 첫 계엄령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선포됐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1979년 선포돼 1981년 해제된 계엄령이 있었다. 이번에 9번째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43년만이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은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존재했다. 무조건 전국 계엄령은 아니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일부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1948년 여수·순천에 첫 계엄령

1948년 제주에서 4.3이 발생한 가운데 그해 10월21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남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이다.

뒤이어 1948년 11월17일 제주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여수·순천 계엄령은 1949년 2월, 제주 계엄령은 그보다 이른 1948년 12월 말일을 기해 해제된 걸로 파악된다.

세번째는 1952년이다. 앞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제2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기반이 약해진 데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했다. 이에 1952년 5월25일 부산, 경남, 전남 등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 사건이다.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 연행됐다. 이 계엄령은 두 달 뒤인 7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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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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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1961년 5·16, 1979년 부마항쟁때 계엄령 선포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서울시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네번째다. 이 경우 약 3개월 후인 1960년 7월 해제됐으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장군 등이 5·16 쿠데타(군사정변)를 일으키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역사상 다섯번째 계엄령이었으며 이는 1년을 넘겨 1962년 12월에야 종료됐다.

여섯번째는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1964년 6월3일 선포됐다. 이어 7월 해제됐다.

일곱번째는 1972년 박정희정부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계엄령도 선포한 것이다.이 계엄령 이후 유신헌법 제정, 유신체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7년 후 박정희정부 말기가 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시위가 거세졌다. 이에 1979년 10월18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후로도 유지됐다.

해를 넘겨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는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이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8월 당시 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7년 단임제 등 헌법을 고쳐 1981년 1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다. 여기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엄령은 해제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3일 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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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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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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