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계엄령 해재하려면 국무회의서 수순 밟아야…대통령실은 '침묵'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결의안 통과는 물론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법 제11조에 의거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