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의 계엄군이 깬 유리창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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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막으려 한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했다 하더라도 계엄군의 군사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국회 활동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만 군대가 가져가는 것이지 입법 기능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은 계엄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따라서 계엄법이 만들어지고 계엄법에 근거해 포고령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사 계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비상상황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적 조치였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터 잡은 공권력 행사는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라며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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