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노재헌 고발장도 제출할 계획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일 오전 김근호 환수위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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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는 환수위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김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검찰은 김 사무국장을 상대로 고발의 취지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의 혐의로 적시한 법령 적용과 관련해 물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의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추가 사실과 그에 대한 새로운 물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정당국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사무국장은 "노태우의 은닉범죄수익은 1995년 검찰수사 당시 전부 찾아내지 못했으나 최근 노소영이 그동안 은닉해온 추가 범죄수익이 있음을 자백했다"며 "노소영은 가사재판부에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자금을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그동안 은닉해온 '노태우 불법 범죄수익'을 노태우 직계 가족이 관리해왔다는 것을 노소영 본인이 직접 확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소영은 현재 최태원 회장의 외도와 관련해 가정파괴 피해자로 포장돼 있지만 그 이전에 노소영은 명백한 범죄수익은닉 공범이다"라며 "현재 노소영은 이혼소송을 이용해 재산분할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은닉범죄수익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태우 범죄수익은닉공범임에도 편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아버지 범죄수익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감 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는 동아시아문화센터와 아트센터 나비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왔는데 이 자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는 모습.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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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은 앞서 지난달 1일 "노태우 비자금 회수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환수위는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이 최근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와 관련해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이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재판과 대법원의 심리는 그 재판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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