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여당 8명 이탈해야
“헌법 요구 계엄 요건 충족 못 해…내란죄 구성”
탄핵소추안, 5일 보고→6일 또는 7일 표결 예고
“한동훈,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위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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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 진상 조사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며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엔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내란 행위 사례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다른 논란거리는 탄핵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 의장을 포함해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전원 사퇴로 수습될 국면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꼭 (탄핵소추안 찬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여당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은 헌재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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