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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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오전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으로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무전기록을 넘겨 받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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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통신영장 발부 받아·박안수 등 군장성 통신 영장은 기각…김 전 장관 휴대폰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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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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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통신영장 집행하면 경찰은 통신사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다만 통화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내란혐의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국방부 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이어 김 전 장관의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린 및 반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행동에 책임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1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뒤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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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염' 수사팀 인력 30여명 추가 '특별수사단'구성…서울청·경기남부청 무전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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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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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전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으로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2곳에 투입된 경찰의 무전 기록을 넘겨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기 수원 선거연구원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각각 기동대를 배치했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주변 경력 배치가 어떤 배경에서 결정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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