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12.3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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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 2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사태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5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고발장에 윤 대통령을 “12·3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지휘한 핵심인물”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문 1호의 법리 검토를 맡은 신원미상의 관련자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 27명이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며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했다. ‘단순 가담도 징역 5년 이하’ 등 내란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할 입법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더딘 수사가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은 국회·언론·유튜브 방송 등에 유유히 나타나 보란 듯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내란사범들이 아무 조치도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3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끝나지 않았고, 윤석열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주요 내란범부터 긴급체포·구속해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린 군 사령관급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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