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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현수막에 허위사실 내걸고 시위한 협력업체 대표…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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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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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허위 사실을 현수막에 내걸고 시위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색 공사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2022년 1월 울산 남구 소재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인 B 업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 씨는 '영세업체 피 말려 죽이는 B 업체는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즉각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앞에서 시위했다.

A 씨는 B 업체가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B 업체는 계약에 따라 공정률에 맞춰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A 씨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 업체 측 보증 관련 문제로 공사비 선지급이 무산됐는데도 A 씨는 마치 B 업체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가 장마 기간 해당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본 상황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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