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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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지지자들에게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며 그의 복귀 전까지 당세를 확장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 직전 지지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을 향해선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끝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해 “(혁신당은)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다. 제가 복귀할 즈음엔 더 탄탄한 당이 됐으리라 믿는다”며 혁신당으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당직자에게 ‘윤석열 탄핵을 완성해달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달라’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당을 잘 지켜 달라’ ‘사회권 선진국을 채우고 다듬어 달라’ 등 5대 과제를 남겼다고 전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는 메시지가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작금의 모든 사태의 시작은 조국에 대한 검찰의 사냥으로 시작됐다”며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비대위 체제 전환 등 관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부재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당원이 약 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략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 당원이 약 7만명 정도”라면서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세를 확장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에 대한 ‘특사론’에는 “순리”라는 표현으로 답을 대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복권) 권한이 저희에게 있지도 않고, 그걸 건의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 대선 이후 민주 정부 수립 등의 결과에서 조 전 대표가 계속 수감생활을 할 거란 생각을 하기는 힘들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곧 정돈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혼동은 시간이 지나고 침전물이 가라앉고서야 맑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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