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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유보통합'하면 '영유아정교사'로 자격 통일..현장 반발에 공청회는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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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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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만 3∼5세 유아 선발을 지금처럼 추첨제로 실시하고, 만 0∼2세도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원양성과정도 0~5세 영유아정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 다만 안에 반대하는 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청회를 열지 못한데다 탄핵 정국 속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입학 기준 현행 유지..교사 자격은 일원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늘(16일)부터 이틀간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 시안을 발표한다.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공언했지만 통합 기관의 유아 선발 방식과 교사 자격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연구를 해왔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현행처럼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입학 방식을 다르게 하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곳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는 안도 제기했다. 0~2세 영아들은 태어나는 시기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 유아반은 기관별로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에는 교사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교사 자격 통합 등은 갈등의 한 축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적잖았다.

연구진은 0~5세 보육교사와 3~5세 유치원 교사를 통합해 0~5세 '영유아정교사'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는 양성과정 역시 0~2세 영아정교사와 3~5에 유아정교사를 나누지 않고 0~5세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현직 교사는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으로 이원화 돼있는 만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단일화된 영유아교사자격(0~5세)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는 약 26만명 정도로, 두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영유아정교사는 4년제 과정인 '영유아교육과'에서 양성한다. 3년제인 전문대는 간호학과처럼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거나 졸업 후 1년 동안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올해 기준 전문대 유아교육학과는 58개 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4년제로 학과를 전환·운영하는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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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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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발·법 계류 '산 넘어 산'

당초 교육부는 올해 안에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당 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 기준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의 사무와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남은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탄핵 정국 속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야당 협조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유보통합 종합 방안을 발표를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으나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해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도 "예비비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반대측 시위로 인해 급하게 취소됐다. 오는 17일 예정된 영유아 교원자격·양성체제 의견수렴 공청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유보통합 설립 운영기준 안에서 제시한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과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 CCTV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을 모두 문닫게 만드는 정책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시위를 하면서 당일 공청회는 취소됐다"며 "시안은 공청회 의견을 마지막으로 담아 확정하기 때문에 추후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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