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세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신임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오른쪽 두번째) 외교안보 고위대표, 안토니우 코스타(왼쪽 세번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르타 코스(왼쪽 두번째) 유럽연합 확장 정책 위원이 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회담을 가졌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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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15차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침략 전쟁을 감행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5차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54명의 개인과 30개 기관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여행 금지, 자산 동결, 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개인 제재 대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어린이병원 공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군부대와 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 북한의 고위 관리 2명 등이다. 북한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는 보도자료에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적 압박도 추가한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운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군수업체와 해운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군수 물자를 이송하는 러시아 민간 항공사도 포함했다. 또 일부 러시아 선박이 유럽 회원국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도 내려진다. 유럽연합은 항만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 선박 목록에 러시아가 석유·연료 운송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용하는 ‘그림자 선박’과 러시아 군수물자 운송 선박 등 79척이 올랐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재도 이뤄진다.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및 기술에 더욱 엄격한 수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를 우회하거나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같은 군수품 조달에 관여한 제3국 기업도 제대 대상에 올랐다. 이에 해당하는 제3국으로 중국, 인도, 이란, 세르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꼽았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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