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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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3~7년에 나눠서 매월 분할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판매 수수료를 1~2년차에 선지급하고 있어 보험 설계가의 잦은 이직이나 부당승환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했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향은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한다. 그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미적용돼 고액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지적이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하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폭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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