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한·미·EU 일제히 제재 발표
김정은과 나란히 선 '러시아 파견 북한군 장성 3명'. 왼쪽부터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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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미국과 유럽연합과 공조해 러시아에서 북한 파병부대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등 개인 11명과 15개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외에도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과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정부의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의 폭풍군단, 즉 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러 무기거래 및 핵·미사일 관련 기술지원 의혹 등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과 기관도 무더기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도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대북재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북한 고위급 추가 제재 리스트에는 김영복과 노광철 국방상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이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밝힌 '경제제재 부과 등의 공조'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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