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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사설]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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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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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임한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라 권한대행이 그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 범위 밖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경우는 ‘국회 몫’ 3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국회 추천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행위인 만큼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3명이란 숫자는 헌재의 헌법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 차원을 넘어선다는 해석도 있다. 분명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도 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여서 탄핵 심판과는 무관했고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 당시엔 비슷한 일이 반복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고, 이 문제에 관한 법적 해석을 확정 짓지 않았다.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이론상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9명 체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의 ‘임명 불가능’ 주장은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빨리 임명”하라는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6명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 자신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가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절차나 결정에는 어떤 흠집도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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