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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전문]노희범 "내란은 중대한 헌법 위반…만장일치 탄핵 결정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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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해야...법안 거부권은 행사 못 해"

"재판관 6명 심리는 가능...입법 취지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결정하는게 맞아"

"생중계 재판관들에게도 부담…정치적 주장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받은 서류,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개시해야"

"'계엄은 통치 행위' 주장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단언"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 스스로 담화 통해 범죄사실 모두 인정"



JTBC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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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2월 18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가는 과정 대략 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데 수많은 법적인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뭐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헌재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등등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그래서 전 헌법재판소 헌재에 계셨던 분입니다. 헌법연구관인 지금 변호사시죠? 노희범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희범

네 안녕하세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정영진

네 그리고 채윤경 기자 함께하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근데 정말 변호사처럼 생기셨다 이미지가

▶채윤경

그래요? 교수님 같은

▶노희범

교수님도 약간 있죠. 근데 변호사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희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정영진

좋은 말이죠. 법을 너무 사랑하세요?

▶노희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법조인이면 최소한 뭐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영진

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변호사님보다 더 알기는 어렵죠?

▶노희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의 어떤 경력 때문에 참 이런 불행한 사태에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탐탁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고 좀 알고 싶은 부분은 좀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채윤경

어려운 거 딱딱 정리를 한번 해볼까 봐요.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냥 궁금했던 거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노희범

그렇죠

▶정영진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야가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노희범

예 우선 뭐 뭐 이론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다 나온 얘기지만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못한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에 국한된다는 게 통설적 견해고 과거 이제 권한대행들도 그런 견지해서 이 권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 9명 중 3명 3명 3명 3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채윤경

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인가요?

▶노희범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제로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제 3명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예요.

형식적 임명권이죠. 그래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추천하면 평상시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채윤경

거절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노희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권한대행이 뭐 그걸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 임명권이 있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있죠.

▶채윤경

대통령 추천 3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

▶노희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채윤경

지금 2명이 추천돼 있는 상황인 거죠? 3명 다

▶노희범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여당 1명 이제 야당 2명 그래서 이제 3명 전원이 이제 추천이 돼 있죠.

▶채윤경

그대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정영진

만약에 그거를 지연하거나 미루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든 뭐 뭘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이

▶노희범

그 재판관의 임명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요.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헌법상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임명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꼭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에도 대법관 임명 경우도 있고 대법관 임명 안 하면 권한이니까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 사법부는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건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헌법상의 책무도 함께 갖고 있다.

▶정영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니 나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는 어디 뭐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면 뭐 누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게요라고 아주 그 힘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의 판단을 받아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노희범

그런 중요한 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판단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임명을 하거나 말거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영진

무책임한 거죠.

▶노희범

무책임한 거죠. 네 그리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예요. 원래 지금 7인 7명도 안 돼서 지금 효력 정지 시켜 놓고 이제 비상적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어느 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는다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채윤경

네네. 아니 같은 맥락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내란 특검법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그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권한대행이 그냥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노희범

저는 권한대행은 국회에 대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은 그 본질이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이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가장 긴장이 되는 충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채윤경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특검 같은 거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

▶노희범

그렇죠. 그것이 명백히 위헌이라든가 그 법이 아니면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는데 불가능한 법 집행을 하도록 법률안이 왔다라고 하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거부하거나 재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견해 차이라든가 단순히 전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따라서 거부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영진

예를 들어서 여당이 거부하라고 해요.

▶노희범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정영진

봐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한 200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처벌할 수 있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설마 하니 그런 일을 하겠어? 설마 그리고 뭐 원래 권한대행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정도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래 줄 거라고 믿는다는 건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순진한 생각 아니냐는 겁니다.

▶노희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어떤 직무 수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헌법 국정 혼란이나 뭐 어떤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이 정지될 위험이 있으면 뭐 달리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법의 어떤 조항으로 처벌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헌법상의 책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정의 혼란을 불안정을 가중시킨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탄핵이라는 절차로만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명시적으로 어떤 뭐 처벌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요.

▶정영진

예를 들면 이제 전 우려하는 상황은 그런 거죠. 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 여러 법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적극적인 뭘 행사할 상황이 아니니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지금 국정을 헤쳐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나는 그럼 여당의 뜻을 주로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뭘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면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거는 너무 이건 우리가 선의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노희범

구체적인 제재 조항 같은 건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적법한 행사든 뭐 그런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지지나 국민들의 신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본인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해야 할지 어떤 권한을 선택해야 될지 여부는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뜻도 잘 받들어서 판단하고 권한 행사를 즉시 즉시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채윤경

가지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임명을 안 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6명이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노희범

그렇죠.

▶채윤경

지금 결정도 가능하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노희범

지금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이 최소한 7명 이상이 심리를 하라는 것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철저히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 탄핵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말고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입법 취지상으로는 7명 최소한 7명 이상이 심리를 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그게 가장 법의 취지에 맞다. 다만 지금 염려하듯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다들 꼭 안 되는 쪽으로 대부분 이제 이런 저런 극단적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충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한정 뭐 충원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거든요. 헌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국가나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채윤경

그런데 이제 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노희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채윤경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정영진

헌재 판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노희범

그건 뭐 단심이니까요. 특별히 뭐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재심 사유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어서

▶채윤경

그다음에 또 실무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헌법재판소가 재판 생중계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이제 주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여러 차례 방청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공개 변론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노희범

이제 공개 변론이라는 거 하고 재판을 중계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채윤경

생중계하는 것과

▶채윤경

공개 변론이라는 것은 특정 비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방청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방청 내용이 이후에 이제 다 뭐 이제 공개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개 재판 내지 공개 변론이고 생중계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의 재판은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판이라는 것이 무슨 뭐 드라마나 쇼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 신문도 하고 뭐 이제 증인에 대한 이제 진술도 듣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재판정 자체 내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재판 사건에 그런데 그것이 생중계된다고 했을 때 이제 재판관들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시 즉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앉아 있는 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재판 심리에 불필요한 어떤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정치적 주장의 어떤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녹음이 이제 방송으로 이제 나가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영진

녹화를 해서

▶노희범

예예 그런 정도고 미국 연방 대법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재판관들은 그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모습을 캐리커처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신문으로 카툰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영진

대법원 그래요

▶노희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재판의 어떤 본질 속성과 관련된 것이지 특별히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영진

연방대법원은 법원 판사들 다 공개되지 않아요?

▶채윤경

판사는 공개되는데 연방 대법원 좁아요. 우리 우리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그 공간도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노희범

절대 사진 촬영 같은 게 안 되고요. 지금 아마 잘못 하셨을 겁니다. 저도 실제 방청도 해봤는데 중계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재판 현장을?

▶노희범



▶정영진

뭐 그렇긴 그럴 수는 있겠죠.

▶채윤경

근데 이제 약간 이 질문은 그냥 이거 정말 그냥 기술적 질문인 건데 생중계를 하지 않아도 공개 변론을 하면 들어갈 사람이 가서 보고 그걸 나중에 녹화본을 그대로 헌재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생중계와 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것을 동시에 보느냐와 녹화해서 보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재판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질문들은 생길 수 있죠.

▶노희범

저도 그런 의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그대로 나중에 이렇게 릴리즈하는 경우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공개 재판의 원칙을 조금 더 이제 구현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동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좀 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아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생중계와 녹화된 영상이 나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정영진

미국 재판 중에 조금 사회적 관심이 있는 재판들은 중계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O. J. 심슨인가

▶채윤경

O. J. 심슨은 영화도 되고 재판 장면이 실시간 나오긴 했었죠.

▶노희범

기본적으로 지금도 녹화나 중계 방송 기타 등등은 사진 촬영 등은 재판장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거를 뭐 녹음이나 녹화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허용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재판정이 열렸을 때 재판관들이 다 앉아서 착석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사진 촬영을 이제 다 허용하고 방송도 그다음에는 이제 퇴정을 요청하고 이제 변론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선고할 때는 생중계를 합니다. 그건 뭐 이제 결정문을 낭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정영진

중간 과정은 조금 녹화는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심할 때 이제 그때는 뭐 생중계를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까지 생중계를 하지는 않는다. 그게 오히려 재판에는 더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채윤경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서류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탄핵 소추 의결서 보냈는데도 안 받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도 다 지금 안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 안 받고 버티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희범

이게 일반 개인들 재판은 누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는지 내가 기소가 됐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람이 그 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제 송달이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송달이라는 어떤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송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송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 소송에서는 내가 소송 서류를 받았다라는 서명 날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명 날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서류를 받고 저는 이 정도면은 송달 간주를 해서 그 소명 날인은 안 받았다고 지금 송달이 안 됐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절차를 충분히 보장을 했고 또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변론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리인이 선정이 되면 대리인한테 송달하면 그걸로도 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리인 선임서도 정식으로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달이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미 송달 간주로 봐서

▶채윤경

개시한다.

▶노희범

지금 나온 스케줄대로 이 27일날 준비 절차 기일 진행할 거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 중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윤 대통령한테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태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으면 좀 당당히 맞서야 된다.

▶정영진

자기 말을 지켜라.

▶노희범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본인이 정말 충분히 주장을 하겠다면 당당히 해야지 이런 좀 비겁하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 얍삽한 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정말 본인의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정영진

일단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매우 심취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일부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 절반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아주 극성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은 지금 전부 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제기한 이 탄핵 심판 소송 나는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이제 끌고 끌고 끌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전략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정영진

끌 수 없다. 자 그러면 시간 지연 작전은 안 되고 언제쯤 그러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 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사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사건이 심플하다면서요?

▶노희범

그렇죠 뭐 다들 아시잖아요. 국민들 이제 탄핵 심판이 뭔지 계엄의 요건이 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계엄군들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봉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계엄이 뭐 경고성이다라든가 뭐 좀 황당한 주장을 했고 그게 결국은 어디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계엄의 어떤 위헌성에 대한 사실관계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담화문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채윤경

주요 증거로 이미 제출이

▶노희범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요. 대통령 담화문이 2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윤경

범죄 시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노희범

그렇습니다.

▶정영진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고

▶채윤경

근데 이 변호인 측 주장이 드디어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크게 주장한 것 같은데 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란이냐 그거 하나 폭동이라는 요소가 없었다.

이건 뭐 국회에서 평화롭게 진압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노희범

그렇습니다.

▶채윤경

전혀?

▶노희범

예 저는 단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윤경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노희범

우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정권 장악 내지 정권 찬탈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우리 형법의 내란죄 구성 요건은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은 뭐냐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바로 형법 91조에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지금 통치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뭐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고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내란죄도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즉 형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채윤경

소추되지 않는다고

▶노희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이미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채윤경

가능성은 있다.

▶노희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 범죄 행위가 통치 행위라고 하는 학설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계엄 선포가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냐 아니냐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때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법적으로 이게 여기까지는 비상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런 헌법상의 어떤 발동 요건이 없거나 그럴 때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통치 행위 이론이지. 명백하게 헌법상의 요건을 흠결하고 어 무슨 국회의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이런 뇌란 행위를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학설 자체가 없습니다.

▶채윤경

근본이 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희범

억지 주장이죠. 한마디로

▶정영진

아니면 혹시 이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폭동이 됐느냐 혹은 뭐 내란이 됐느냐 해서 역시 뭐 그들의 주장이긴 하겠습니다만 2시간 만에 끝난 게 이렇게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가 그 국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폭동이라는 것도 역시 잘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절제된 수준만 우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폭동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총 한 발 발사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노희범

일반인들이 좀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가라면 최소한 로스쿨 학생들 정도만 돼도 이번 국회 점거 봉쇄 행위가 당연히 폭동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내란죄에 이미 기수에 이른 겁니다. 즉 형법 주석서나 뭐 일반적인 형법 이론에 의하더라도 특히 내란죄에서 폭동은 굉장히 최강위로 봅니다.

단순히 뭐 어떤 폭력 행사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정지할 수 있는 어떤 위협감을 이미 줬다면 이미 폭력이나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최정의 부대가 무장을 하고 국회 본청을 강제로 침입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그 위험성이 이미 발생이 됐어요.

뭐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결과 발생이 꼭 돼야만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 발생이 있으면 이미 내란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기수에 이른 거예요.

▶채윤경

형사적으로도 이거는 내란이지 내란 미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노희범

그렇습니다. 이미 기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가들은 충분히 다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진

네 그럼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과정들이 아주 뭐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거나 이럴 필요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겠군요?

▶노희범

당연합니다.

▶정영진

그럼 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 국민분들이 법정 싸움이 길어질까봐 걱정하시거든요.

▶노희범

저는 그렇습니다. 길어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사유와 달리 대통령 스스로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 경찰 수뇌부들 이미 다 뭐 이게

▶채윤경

시인을

▶노희범

시인을 했고 구속 영장이 다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친정이자 영원한 고향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공범 그것도 우두머리로 이렇게 정조준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그건 주장일 뿐이다.

▶채윤경

크게 의미는 없다.

▶노희범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주장이 없다.

▶채윤경

할 말이 딱히 없다.

▶노희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어떤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정말 저분들이 이 변호인단에서도

▶채윤경

그렇게 믿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영진

내란죄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형법상 형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뭐 장관들이나 아니면 뭐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높은 형량을 받겠군요?

▶노희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소 제기돼서 재판 과정에서 각자가 이제 뭐 역할을 분담한 내용 뭐 그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죄책이 정해지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감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섣불리 제가 뭐 어떤 중요 임무 수행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법정형에는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사형이고요. 중요 임무 수행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그다음에 부하 수행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1980년 517 전국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1심에서는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사형이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2심에서는 당시 권성 재판관님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항장은 불살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무기징역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죠. 그거에 비춰봐서 뭐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아마 오래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노희범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중범죄다.

▶노희범

그렇습니다.

▶채윤경

이번 탄핵을 결정할 때도 그 재판관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으로 보세요?

▶노희범

저는 확신합니다. 뭐 물론 뭐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고 재판관들의 결론이나 이거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재판관의 어떤 임무 헌법상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의 어떤 중대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도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 이런 점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나 임명권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국민들이 한 정권 지날 때마다 법에 대해서 점점

▶채윤경

지식이 늘고 있어요.

▶정영진

전문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뭐 법적인 이슈들 거의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채윤경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건 다 이제 여쭤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모아다가 한번 모셔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영진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헌법재판소 전 헌법연구관이시고요. 노희범 변호사님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희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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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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